아동학대 현장조사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징역… 10월부터 시행

입력 2020-03-11 11:33

아동학대 대응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11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시·군·구 소속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폭행·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조치 요건도 확대됐다.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또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 등 잠재적 피해자들로 보일 경우에도 격리가 가능하다.

그밖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연장했다. 피해아동에게만 적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했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현행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