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14개로 늘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14곳으로 조사됐다. 국제연합(UN) 회원국(193개국) 가운데 과반을 넘는 59%의 국가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새롭게 추가된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국은 바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차드다. 바하마, 아이티는 최근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자가 및 지정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고, 차드는 한국 등을 입국한 내·외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유증상 시 지정 병원에 14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43개국으로 조사됐다. 가봉, 그레나다,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등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라이베리아 등 17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의 경우 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등 21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