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의석수 기준 투표용지 기호 배정은 합헌”

입력 2020-03-11 10:26

공직선거에서 정당·의석수 기준으로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박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50조 제3항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하고, 정당은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키고,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7차례에 걸쳐 이뤄진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순위조항에 관해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 등은 후보자 기호를 1, 2, 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헌재는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