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입력 2020-03-11 10:05

충북도는 올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보급 차량은 전기승용차 908대, 전기화물차 140대, 전기이륜차 178대, 수소승용차는 673대 등 총 1899대이다. 지난해 1666대에서 233대(14%) 증가했다. 전기화물차는 2019년 10대에서 무려 14배가 늘었다.

전기승용차 지원 금액은 대당 최대 162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소형기준 대당 2700만원, 수소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기준 대당 210만원이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청주시 오창읍·내수읍·용정동, 충주시 연수동, 음성군 생극면, 괴산군 괴산읍, 제천시 봉양읍 등 7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면 수소차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는 청주 251대, 충주 200대, 제천 100대, 음성 92대, 괴산 30대 등 67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한 대당 가격은 7000만원이다. 국비 2250만원, 지방비 1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정식 수소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 충주에 둥지를 튼 현대모비스가 공장 내 무료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유일하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수소차는 자체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올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고 구매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