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 있다” 결론… 1만5000표 늘어난다

입력 2020-03-11 09:46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국민일보 DB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4·15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과거 금치산 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성년후견제도로 바뀌면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선관위로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의 답변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에서 선고받은 피성년후견인은 1만2533명이다. 조만간 발간될 예정인 2019년 추정분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도와주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둬야 할 안내서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