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의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뉴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39) 아나운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당시에는 익명으로 보도돼 ‘의혹’ 정도에 그쳤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