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만여장 사재기한 유통업자 입건

입력 2020-03-10 18:59
의정부경찰서 제공

마스크 1만1000장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려 한 5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3·의약외품판매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마스크 100만장 공동구매를 경기도약사회 측에 제안한 유통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단속을 별여 지난 2일 오후 10시즘 경기도 안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1만1000장을 압수했다. A씨가 보관한 마스크 대부분 KF94 등급의 정상적인 제품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약 한달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량 전부를 공적 판매용으로 넘기기로 했다.

월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의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