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전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일 양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는 과정을 두고서도 정면 충돌하면서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외교부 대신해 직접 나선 것은 일본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에 대해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는) 기업인이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에는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일본이 협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다”며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