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첫 사례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김천소년교도소의 재소자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확진 된 재소자 A씨와 같은 거실을 사용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9명을 검사했고 이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에서 빠르게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인원은 204명이다. A씨를 비롯한 3명이 양성, 199명이 음성 진단을 받았다.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구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구치소에선 지난 7일에도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구교도소에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직원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첫 확진자는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으로 지난달 2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