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10일 폐기 조치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자 A(51)씨와 도소매 중개업자 B(51)씨, 유통업자 C(4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5200개를 개당 620원씩 받고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급이다.
검찰은 해당 마스크가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거나 압수됐고, 일반 국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카페에 ‘KF 마스크 2만개를 32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12명에게서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D(25)씨도 구속기소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