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옵틱스는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이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0년 4월 2일이다.
한편, 해성옵틱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970원, 거래량은 597,056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40원(+2.07%) 상승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