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에 대해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건강상태가 확인된 한국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금지·제한 해제 가능성을 타진해보라는 것이다.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는 만큼, 경제 분야에 한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는) 기업인이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에는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협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대해선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다.. 또 확진자가 그제 2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며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엔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과 경제 ‘투트랙’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09개국이나 되고,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인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다소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60명 이상 나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 밀집공간의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도 느슨해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