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원 유치원비 환불 가능할까? 유은혜 “3주치 반환해라”

입력 2020-03-10 17:44 수정 2020-03-10 17:48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치원의 개학이 3주가량 미뤄졌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유치원비도 내야 해 학부모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교육비를 감면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해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치원 수업료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