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에도… “공매도 일시 중단해야” 반발

입력 2020-03-10 17:42 수정 2020-03-10 18:0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매도 제한 정책을 내놨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대상을 넓히고, 금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말한다.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0일 장 마감 직후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규모보다 3배(현행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이 2배(현재는 5배)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주말 포함 시 2주)로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 수준으로 지난 1월(3964억원) 대비 2400억원 넘게 불어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시장의 원성은 오히려 커졌다. 투자자 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로 그칠 게 아니라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공매도 제한 발표에도 시장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금융 당국은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 발견 등 순기능 있어 시장 전반적 공매도 금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폭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역할을 촉구하는 여론이 터져 나온 것이란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시가 하락한 핵심 원인은 공매도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요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분명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라며 “시장에 형성된 공포감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로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