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옷방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놓고도 정작 고소인 조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했던 A씨는 검찰 조사를 5~6차례 받았고, 강간치상 혐의 가해자로 지목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질 신문까지 진행했다. ‘김학의 수사팀’은 고심 끝에 “양측의 진술 모두 믿기 어렵지만,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차관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A씨는 2008년 3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김 전 차관은 A씨가 2013년 자신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무고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고소장을 냈다. 그는 “2008년 3월 원주 별장에 출입한 적 없고, A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A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씨와 합동해 별장 옷방에서 A씨를 특수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김학의 수사팀은 그러나 김 전 차관과 A씨 주장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우선 김 전 차관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끝내 불응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다. 검사가 “고소한 사건인데 왜 조사를 거부하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 측은 “진술하면 나중에 A씨가 무고로 기소되더라도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응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A씨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옷방 성폭행 사건에 대한 A씨의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A씨가 당시 사건 현장에 윤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31일 대질신문이 이뤄졌지만 수확은 없었다. 윤씨는 A씨와 대질에서 “김 전 차관을 소개한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심하던 수사팀은 지난 1월 심층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곧 한 방향으로 결론이 모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무고로 고소해놓고도 조사에 불응했고, 윤씨는 A씨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지만 그 또한 믿을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A씨 둘 다 무고로 기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