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받고 잠적, 제조업체 사칭…‘마스크 사기’ 급증

입력 2020-03-10 17:3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틈타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를 하자며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부터 제조업체를 사칭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까지 수법도 다양하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수사지휘, 공소유지 등을 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20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6건(46.2%)에 달한다.

전날까지의 마스크 판매 사기 사기(93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대부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 사기가 이뤄지지만, 포털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SNS 등에서도 자주 발생했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4건), 제품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사기(5건) 등도 주의해야 할 사기 요령으로 꼽혔다.

특히 제조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편이다. 이 중 단일 사건의 최대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한다. 존재하지 않는 제조업체를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마스크 대량 구매를 원하는 유통업자·소매업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챈 경우였다.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사기범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이메일 주소로 몰래 변경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

정부 인증(식약처 KF94, KF80 등) 마크를 위조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인터넷 직거래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마스크 거래 사기 이외에도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35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6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34건(물가안정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1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