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만취 50대 운전자 검거

입력 2020-03-10 17:17
만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쯤 나주시 금천면 광암~석전교차로 인근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걷고 있던 B씨(39)를 스타렉스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내려서 도로를 걷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지만 도주하자 곧바로 추적해 사고 발생 19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