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대구고법)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영상재판이 도입되는 재판부는 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강동명)와 민사3부(부장판사 진성철)이다.
원격영상재판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앱을 설치한 후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노트북, USB 웹 카메라 또는 노트북에 내장된 웹 카메라, 헤드셋이나 마이크와 스피커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구고법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취지와 참여절차 등을 안내하고 쌍방 소송대리인이 동의할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면 진행 여부와 진행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진석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경북일보에 “시행 경과를 보고 다른 재판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고법의 이런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지난 4일부터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했다.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의 김형두 부장판사는 뉴스1에 “영상재판이 처음으로 시범시행 됐던 건 ‘염전 노예사건’ 증인신문이었다”며 “증인들은 재판 증언을 위해 하루, 이틀을 생업을 중단하고 차비를 들여 법원까지 와야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