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스크 전매 규제’ 각의 통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금지

입력 2020-03-10 16:2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마스크 전매를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산케이신문 등 복수의 일본 매체는 1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다.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입가를 넘는 가격으로 마스크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매 제한은 인터넷 옥션 사이트, 노점상, 벼룩시장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마스크 자체의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배송비’ 명목으로 차익을 챙기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제산업성이 지난 28일 대형 옥션 사이트에 마스크 전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효과가 없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마스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긴급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에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마스크 재판매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차익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고액 판매자 제재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은 마스크 전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9일에는 현역 의원이 마스크 판매로 폭리를 취해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급기야는 정부가 국민을 향해 “마스크가 아닌 대용품을 써달라”며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마스크 전매를 품귀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거래 현황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5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 전에 성립한 계약은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 등에서 거래를 하고 15일 이후에 물품만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송비 등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건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