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선한 건물주’ 운동 동참… 소상공인 임대료 4개월간 30% 인하

입력 2020-03-10 16:15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4개월 동안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선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선한 건물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지칭한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에서 임대 중인 상가 중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원, 고양 등 공사가 운영 중인 재래시장 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등 약 5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전국민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도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2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940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