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증빙자료 제출 규정을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수지·기흥 등이다. 최근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등이 포함돼 총 44곳이다.
강화되는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시행되며, 이날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선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피하려고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게 된다. 개인정보 노출 등이 걱정된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낼 수도 있다. 매수인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내거나 이미지 등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 실거래 신고 시점에 항목별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증빙서류만 내면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내야 하고, 신고 시점에 증빙자료가 없다면 계획서에 기재만 하고 추후 요청 시 제출하면 된다.”
-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일 뿐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불법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
-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 금액’ 란에 해당 금액을 써야 한다.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은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에 기재하면 된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