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한 ‘이산가족 상봉법안’(H.R.1771)이 9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상원에 발의된 동반 법안이 의결되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찬성 391표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남북 간에는 지금까지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미주 한인들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주 한인과 북한 가족 사이에는 소통 채널이 없는 상태다.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6개월에 한번 미주 한인들과 상봉 논의를 하고, 법안 통과 90일 내에 화상 상봉 방안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처리된 적은 있어도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원에도 지난 5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S,3395)이 발의됐다. 국무부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모두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은 당시 성명에서 “이산가족들이 단기간이라도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KAGC 측은 “상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