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수도 요금 석 달 동안 50~100% 감면

입력 2020-03-10 15:27

경기도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대폭 감면해 준다.

감면은 50%~100%로 소요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화성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에 혜택이 주어진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t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50%를, 일반용 100t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를 각각 감면한다.

100t 미만 영세사업장은 이 기간 동안 무료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셈으로 약 49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다음 달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은 전날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약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지역에서 느끼는 긴박함, 골목상권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재난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간접피해를 구제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1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아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 을 제정하고,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