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엿새 만에 1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차영 괴산군수는 11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확진자와 관련된 종교시설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를 금지한 종교시설은 장연면 오가리 장연교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연면 오가리 경로당과 거문동 경로당 2곳도 폐쇄하고 출입금지 했다. 오가리를 운행하는 버스의 무정차 운행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이 군수는 이날 오가리 주민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조처도 했다.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지도는 법적 제재는 받지 않지만, 긴급 환자 이송이나 농사 등 생계를 위한 이동 이외에는 외출할 때 사전 장연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서 지난 6일 오가리 확진자가 6명으로 늘어나자 모든 주민 이동 제한을 권고하고 운송업체에 오가리 버스 무정차 운행을 요청했다. 오가리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9일까지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연면에는 모두 1140가구 194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장연면에 속한 오가리에는 118가구 20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확진자 11명은 중앙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으로 분산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장연면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다.
괴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