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부대에서 대대장이 한밤 중에 취침 중인 장병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육군 3사단 소속 모 포병대대장 서모 중령이 군 기강이 해이를 이유로 장병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 중령은 지난 7일 오전 0시 간부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취침 중 갑자기 불려나온 병사들은 서 중령으로부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질타를 받으며 오전 1시까지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기합’을 받았다.
서 중령은 또 같은 날 오후에도 부대원 97명을 집합시켰다. 이 자리에서 그는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며 100m 전력질주 달리기를 30여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서 중령은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에게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라며 “이는 얼차려 시간과 항목을 규정해놓은 ‘육규120 병영생활규정’에도 위반된 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