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조수진 변호사, “결혼식 취소해도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3-10 13:59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캡처

조수진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결혼식·돌잔치 등 행사를 취소해도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로 결혼식·돌잔치 등 각종 경조사 행사가 취소되면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밝혔다. 이날 라디오에는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가 출연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지금 대부분의 결혼식은 한 달 이내, 60일 이내에 취소하면 환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다”는 예식장 약관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경우를 대비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돼있다”며 법률에 따르면 “(예식장 약관이)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에 계약이 무효처리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코로나19사태가 ‘천재지변’이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이 무효돼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발언에 백 변호사는 “계약은 명확해야하며 (소비자에게)불리하다는 개념도 유동적이면 안 된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도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펼쳤다.

이에 조 변호사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행도 자제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불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사스와 메르스를 거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정도가 증폭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돌잔치행사를 언급하며 “결혼은 스몰 웨딩으로 하는 등 보완책이 있지만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돌잔치는 무조건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난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규모 행사를 예약했던 분들은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을수도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굉장히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사회분위기에 따라 약관이 변화된 적이 있다”며 “이제(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립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백성문 변호사도 “국가가 나서서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기준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조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의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478건의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2건에 불과했던 1월 민원 건수와 비교하면 240배나 증가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