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 제한 위헌 아냐”

입력 2020-03-10 13:11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제한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내용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던 A씨는 2017년 8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가 시행되며 국내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에는 최고속도 제한기준 없이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A씨는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전동모터보드,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속도가 빨라질 경우 다른 차량과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피해)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한 행동자유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