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대장이 한밤중에 장병 300명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숨을 헐떡이는 병사에게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는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육군 3사단 A포병대대장인 서모 중령은 지난 7일 자정쯤 갑자기 병사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술자리를 겸한 간부회식을 마친 뒤였다.
서 중령은 잠에서 깬 병사들에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화를 내고는 얼차려를 줬다. 전날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오전 1시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선착순 달리기 등의 얼차려를 시켰다.
또 분대장들에게는 ‘병력 관리를 잘못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했다.
서 중령은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불러모아 얼차려를 줬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 1명을 지목해 ‘이발 상태가 좋지 않다’며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30여 차례나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의무병에게 ‘제세동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했다.
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에서 연좌제를 적용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잘못하지 않은 이에게 임의로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일과·자유시간이 아닌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센터는 “육군은 즉시 서 중령을 보직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