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韓 입국제한 국가와 기업인 예외입국 협의” 지시

입력 2020-03-10 11:39 수정 2020-03-10 11:4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코로나 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아프리카의 가봉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관이나 거주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이미 검역을 강화했던 크로아티아는 입국 전 14일 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하기로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