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열흘 앞당긴다

입력 2020-03-10 12:0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가 열흘 정도 앞당겨진다.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며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지급하려던 ‘일괄 환급’은 20일까지, 다음달 10일이던 ‘개별 환급’ 시기는 오는 31일로 앞당겼다. 일괄 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한 회사에 지급된다.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개별 환급으로 분류돼 지급 시기가 늦춰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을 고려했다. 연말정산금은 소득세법 상 매년 2월 급여를 통해 일괄 지급하게 돼 있다. 각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환급금과 납부금을 가감해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환급금보다 납부금이 적을 경우 급여일에 따라서는 회사가 환급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자금 여력에 따라 급여 지급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