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봄철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보

입력 2020-03-10 11:17

부산·경남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나왔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오염된 조개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는 1㎏당 0.8㎎ 이하인데, 부산 감천은 0.96㎎, 경남 창원 덕동은 1.04㎎이 검출됐다.

관할 부산시와 경남도는 해당 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차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역을 일주일에 한 번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은 주 2회로 조사를 강화한다.

손광태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어업인,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