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의 학원 휴원 권고 조처에 대한 학원가 반발이 나오는 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학원 휴원 강제압력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학원은 자영업인데 강제로 휴원을 요구할 수 없다”며 “학원운영자·학원 강사·운전기사님·청소하시는 분 등 여러 명의 생계가 달려있다. 강제휴원이 아닌 소독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업하는 학원에 소독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학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는데 휴원을 강제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인으로 운영되는 대형학원도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영세한 학원들이 많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 몇백에서 몇천까지 손해가 나는 이 시점에도 방역업체 불러서 소독하고 매시간 아이들 손 씻기고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며 “학원 선생님들의 노고는 무시한 채 국세청과 경찰서를 대동하여 휴원하지 않은 학원을 지도 점검한다는 뉴스 보도 내용은 학부모의 오해를 일으키기 좋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또 휴원 조치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마시지숍·네일숍·미용실은 손님과 밀착하는 일인데 유독 학원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아이들이 오랜 시간 함께 밥 먹고 공부하는 학교 돌봄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다. 학교는 안전지대이고 학원은 바이러스의 온상인가”라고 주장했다.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 공개 추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옮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은가. 무고한 국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글에는 10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만 1700여명이 동의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교습학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청원인도 교육부의 휴원 권고와 지도 점검 예고를 지적하며 “학원이라는 특수적인 위치를 악용한 점검이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점검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내려지는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부에 상당히 불쾌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학원은 한 달 원비(수입)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이른다 하더라도 학원의 어려움이 더욱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도 휴원 조치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1대1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개인 과외 및 불법적 스터디 모임과 불법으로 교습을 하는 여러 단체는 단속하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다른 지원 없이 휴원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학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휴원 권고 기간 학원 운영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공과금 면제 ▲ 임대료 및 강사 임금 지급을 위해 저리 대출(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장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는 임시 대출 ▲이미 대출을 진행한 학원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휴원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6일 정부 합동 현장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휴원 권고에도 학원가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내린 조처였다. 교육부는 교육부·시도 교육청·국세청·경찰청·소방청이 대형학원과 기숙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 동행하는 국세청과 경찰 관계자는 학원이 탈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를 살핀다.
교육 당국은 점검 기간 학원이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면 벌점을 줄 수 있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교습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