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는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중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직선거법 분류 중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24∼28일이다. 거소 투표를 하려는 환자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를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 입원자는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할 예정이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하게 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상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