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초유의 사태인 ‘두 단장’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가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한동안 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10일 본보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제가 편안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단장은 임시 사무실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안팎에 마련되는 대로 출근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법원은 문체부에 윤 전 단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면직처분 집행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단장은 지난해 5월 채용조건에 미달한 이를 합격시켰다며 자신을 해임한 문체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소송 중이던 그해 9월 박 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을 단장에 임명했는데, 법원이 이번 판결로 윤 단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립오페라단에는 하루 새 두 명의 단장이 생기게 됐다.
윤 단장은 “법원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사회를 비롯해 저를 믿고 격려해주셨던 많은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립오페라단의 실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뿐인데 오해를 받고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제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일 뿐 아니라 한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예술가로서 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오페라단의 ‘두 단장’ 사태를 두고 공연계 안팎에서는 문체부 책임론이 거셌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주체가 문체부인만큼 꼬인 매듭을 풀 적절한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단장에 대한 10일 문체부의 입장은 이런 책임론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와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두 단장의 기이한 동거로 4월 초까지 취소된 공연에 대한 후속 처리 등 쌓인 업무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형식 현 단장과 윤 단장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인 만큼 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기는 하다. 국립오페라단도 윤 단장이 일할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대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