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03-10 13:5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규제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非) 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대상이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이다. 최근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이 포함돼 총 44곳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 의심 거래만 소명자료를 내왔다.

예로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며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의 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은 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