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한 ‘사법농단’ 키맨과 법관… “285일 만입니다. 건강한가요”

입력 2020-03-09 17:56

“285일 만입니다. 피고인 건강은 어떤가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안부를 건네며 재판을 시작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노타이에 검정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은 대답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려 했다. 그러자 윤 부장판사는 “마스크 낀 채로 말씀하셔도 된다”고 말했고, 임 전 차장은 마스크를 쓴 채 “괜찮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판부를 제외한 검사·피고인·변호인·방청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5월 30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임 전 차장 측이 지난해 6월 2일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중단됐고, 지난 1월 30일 대법원이 최종 기각해 9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이 중단된 기간 동안 검찰이 신청한 추가 증거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부 결정을 내렸다. 증인신문 일정 등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양측 의견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듣기로 했다. 재판은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날인 10일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개입 사건을 놓고 보석 허가가 필요한지 공방을 벌이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3일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자 추가 기소 사건을 근거로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영장의 기재 사실을 기준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임 전 차장의 보석 여부는 늦어도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