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신천지래요”…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적발

입력 2020-03-09 16:18
2일 가평 신천지예수교회 연수원(평화의 궁전)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53·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신도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경기도는 25일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벌인 바 있다. 6시간 만에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A씨의 댓글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나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서 스스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 중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꼬집었고 경기도 측은 이 지사를 대리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또 경기도는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 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