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몰래 위장전입 막는다

입력 2020-03-09 16:09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방지책이 마련된다.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통보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건물주나 임대인, 세대주가 사전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건물주 등이 직접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진 상세 내역을 알기 어려워 몰래 위장전입이 종종 벌어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장전입을 통해 채권추심 등을 회피해온 이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발시 즉각 사실조사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담겼다.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해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이 쉬워질 예정이다.

이밖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간편화 방안을 추가했다.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