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A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먼저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구하라의 친모였다. 그는 상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며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친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몫인 재산 50% 역시 A씨에게 양도했다.
친부 측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난 친모가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느냐”고 매체에 말했다. 친부는 양육비 마련을 위해 집을 자주 비웠고,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할머니와 A씨였다고 한다.
A씨는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 평생 버림받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구하라의 생전 메모에서는 모친을 향한 짙은 그리움이 드러났다. 그는 2016년 이 메모를 작성하며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느끼고 싶다”고 털어놨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5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