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왔냐고? 아니오” 서울백병원 확진자의 거짓말, 처벌될까

입력 2020-03-09 15:56
연합뉴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병원이 “법적 조치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오상훈 서울백병원 원장은 9일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은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인 78세 여성 A씨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병원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병원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A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병원과 엇갈린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A씨가 서울백병원에 방문하기 전 다른 대형병원으로부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일부 병원에서 대구·경북 출신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구에 머물던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 집으로 올라왔다. 지난 3일 한 대형병원을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 이유로 이후 서울백병원에 방문할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토,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백병원에 입원했고 8일 오전 7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의 첫 방문 이후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가 매번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의료진이 A씨가 병실에서 여러 번 대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목격했고, 지난 6일에는 청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실제 거주지는 대구”라는 취지의 말을 털어놨다. 또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 부목사가 확진 환자라는 사실도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