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겨내자’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입력 2020-03-09 14:11

충북 청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시내 7개 전통시장에서 129개 점포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청주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에서는 8개 점포의 임대료를 50% 인하하는 등 총 74개 점포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려주기로 했다. 복대가경시장에서도 31개 점포의 임대료가 10∼50% 인하됐다.
서문시장에서는 2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건물주도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상가 지역인 성안길에서도 점포 21곳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기도 하는 등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공설시장 내 전 점포의 이달 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공설시장 내 점포는 노점 9곳, 일반점포 11곳, 먹거리 점포 12곳, 도소매 판매점 1곳 등 모두 39곳이다.

이들 점포는 이달 전체 사용료 375만원 중 절반인 187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면 기간을 더 연장하는 등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지원, 점포환경 개선 사업 신속 집행,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공영 주차장 주말 무료개방, 군청 구내식당 매주 금요일 휴무일 운영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