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부터 경비업법 위반 단속을 예고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계고에는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은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각종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 갑질과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계고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오히려 고령 경비원 퇴출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비원과 청소·주차단속을 할 노동자를 이중으로 고용하면 관리비가 더 들어 기존 경비원을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 판례 때문에 아파트 경비에 대해 경비업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려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유예한 것이며, 그 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