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입력 2020-03-09 13:08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서초구청 관계자들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임대 도로건물방역팀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늘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자가격리 조치 위반사실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엄정 대처를 천명했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조치도 취하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다. 불응 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킨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측을 향해서도 강조됐던 내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 측의 고의적 방해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포함,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