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B 리조트를 예약했다. 그러나 A는 일주일간 리조트에서 지내면서 극심한 불편함을 겪었다. 방음이 안되어 옆 방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고, 때론 온수마저 나오지 않았다. A는 리조트 평가사이트에 B 리조트에 대한 장문의 비판글을 올렸다가 B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다.
A는 다른 이용객들이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겪은 일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직접 느낀 점을 솔직하게 표현한 후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판단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통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후기는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이 글은 리조트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