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나 방송보도를 보다보면 각종 전문가들이 등장하여,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전문가들의 발언이 기사의 내용보다 더 심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 전문가들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언론은 그 전문가 발언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방송 중 출연자 혹은 전문가의 발언은 인터뷰를 통한 언론사의 책임이며, 이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출연자나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또 인터뷰는 곧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진다면,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전문가와 모든 방송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