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한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발언기회가 돌아오자 A는 이슈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얘기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이 “억지주장”,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얄팍한 술수” 등의 표현을 하며 A를 비난했다. A는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모욕적 표현입니다.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인격을 침해할 때 보통 인정됩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진실성 및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인에 대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당한 문제제기라 하더라도 세세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인에 대해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정당한 문제제기라 해도, 반드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에라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고 해도, 표현방법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 받을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억지주장”,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얄팍한 술수” 등의 표현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문제의 제기 및 비판이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된 어휘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