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면 마스크를 사용을 권장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청와대가 솔선수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
앞서 식약처는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케 했다.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 또 이날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17시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