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인 9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약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고 구매자는 이번 주 더는 못 사게 된다.
어린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은 함께 사는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또는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 대상이다.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 제시해야 한다.
대리 구매시에도 요일제는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대상자인 어머니가 화요일 대상자인 아이의 마스크도 함께 사고 싶겠지만 월요일인 9일에는 어머니의 것만 살 수 있다. 내일 다시 와 아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대리 구매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구매자가 구매 가능하다. 이때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하루 1매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 하나로마트에는 마스크를 아직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향후 하나로마트 우체국에도 구매 이력 시스템을 깔아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에는 250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는 각 100매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모두 1500원으로 통일한다. 1·6년생이 오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더라도 토 일요일에는 기회가 남아 있다. 토 일요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