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 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신천지 집회소 등 415곳에 대해 집회금지와 시설 강제폐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폐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기한이 끝나는 시설 폐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도는 이날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 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