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아파트 자가격리 어긴 신천지 2명...고발검토

입력 2020-03-08 17:58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를 어긴 대구 한마음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고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으로 인해 아파트 내 추가 감염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된 것이 없으나 신천지 신도가 다수인 만큼 아파트 내 사람 간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마음아파트) 자가격리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 했지만, 1~2명 정도 자가격리 준수가 안 된 분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집단거주지로 알려진 대구 한마음아파트는 대구시가 35세 이하 미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다. 이곳에 입주한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고, 이들 중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은 한마음아파트를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과 사람을 전원 격리시킴으로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대구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한마음아파트 거주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생활시설로 수용시켰다.

유승혁 인턴기자